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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知らせ

마약류 성분 진통제 국내 반입 금지 안내

2025年4月28日午後06:52:29KST

최근 일본산 일부 진통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어 세관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실 경우, 해당 제품의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지 성분: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2. 대표 의약품 예시

- EVE Quick/Quick DX/A/A EX
- BUFFERIN Premium/Premium DX/Plus S
- LOXONIN S Premium
- ADAM A
- 新 SEDES/SEDES-CURE
- NORSHIN PURE 등

※ 이 외에도 동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 구매 및 반입 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