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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知らせ

국제여객운송약관 개정 안내

2022年3月28日午後02:58:17KST


1. 개정 사유 

   - 무료수하물 허용량의 합산에 대한 오용사례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조항 

         - 제9조 3.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나. 개정 전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산 

          -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을 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이는 수하물의 개수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각 수하물의 무게 또는 크기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다. 개정 후

         ○ 상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산" 항 삭제 


3. 개정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