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손님
임산부 손님
임산부 손님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전 노선에서 항공기 우선 좌석, 우선 탑승과 도착지에서 수하물 우선 수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임신 기간별 항공여행 안내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 권고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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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상 ~ 37주 미만 | 전문의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총 2부(원본 1부/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탑승기준일(복편탑승일도 동일하게 적용) 7일 이내여야 하며, 의사소견서 내에는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임신일 수(작성일 기준)/분만 예정일/임신관련 합병증 유무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
임신 37주 이상 (다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의사소견서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합니다. |
의사소견서 준비 방법
- 의사소견서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내에는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분만 예정일/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의 내용이포함되어야 합니다.
- 탑승기준일(복편탑승일도 동일하게 적용)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여야 하며, 복편의 탑승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한 경우 현지에서 다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 의사진단서를 5월 1일에 발급받은 임산부 손님의 여정: 5월 2일 인천-하노이/5월 8일 하노이-인천
- → 5월 2일: 소견서 유효/5월 8일: 소견서 유효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