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발 항공편 여객 보호 규정 고지
항공 여객 운송에서의 선지급 비환불 보상에 관한 규정
베트남 민간항공법 제 66/2006/QH11 호 및 베트남 민간항공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 법률 제 61/2014/QH13 호에 근거하고,
2012 년 12 월 20 일자 정부령 제 107/2012/NĐ-CP 호(교통운송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를 규정함)에 근거하며,
법제국 국장 및 베트남 항공국장의 제안에 따라, 교통운송부 장관은 항공 여객 운송에서의 선지급 비환불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
-
본 시행규칙은 베트남에서의 항공 여객 운송에 있어, 승객이 해당 항공편의 좌석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이 거부되거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선지급 비환불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다.
-
본 시행규칙은 베트남에서 항공 여객 운송과 관련하여 선지급 비환불 보상에 관계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선지급 비환불 보상”이란 승객의 실제 손해액 산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항공사가 승객에게 금전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을 말한다.
-
“탑승 거부 승객”이란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 항공편의 좌석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로부터 운송이 거부된 승객을 말한다.
-
“항공편 취소”란 예정 출발 시각 24 시간 이내에 항공사의 예약·발권 시스템에 공지된 항공편이 실제로 운항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장시간 지연 항공편”이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이 예정 운항일 전일 15 시까지 업데이트되어 공지된 예정 출발 시각보다 실제 출발 시각(항공기 고정 장치 해제 시점 기준)이 4 시간 이상 늦어진 항공편을 말한다.
-
“항공사”란 실제로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
“좌석 확정”이란 승객이 해당 항공편에 좌석을 확보하였음을 항공사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시행 원칙
-
선지급 비환불 보상은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승객이 탑승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장시간 지연된 경우에 적용된다.
-
선지급 비환불 보상 의무의 이행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항공사의 기타 여객 운송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항공사의 민사상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본 시행규칙에 따른 선지급 비환불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된다.
제 2 장 항공사의 의무 및 승객의 권리
제 4 조. 항공사의 의무
-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 항공편의 좌석이 확정된 승객이 탑승 거부, 항공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을 겪은 경우, 본 시행규칙 제 8 조에서 정한 수준에 따라 선지급 비환불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행규칙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에 규정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운송약관에 규정된 보상 정책 및 보상 수준은 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
항공사는 웹사이트, 공항, 대표 사무소, 발권 사무소 및 항공권 판매 대리점 시스템에 선지급 비환불 보상 대상, 보상 수준, 보상 방법 및 기한, 보상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주소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항공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이 결정된 즉시 그 사유를 항공항만 당국 및 공항 운영 기업에 제공하여 공항 및 비행장의 정보 시스템에 반영·감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탑승 거부 승객이 발생하거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장시간 지연된 경우, 예정 출발 시각(항공편 취소의 경우) 또는 실제 출발 시각(탑승 거부 또는 장시간 지연의 경우)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본 시행규칙 부록에 따른 양식으로 해당 출발 예정 공항의 항공항만 당국에 선지급 비환불 보상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탑승 거부, 항공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과 관련된 승객의 불만을 접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항공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에 관한 정보를 예정 출발 시각 24 시간 이전에 제공하기 위해, 승객이 제공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유선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의 전화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는 본 시행규칙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 면책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제 5 조. 탑승 거부의 경우 항공사의 면책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 항공편의 좌석이 확정되었거나 여행 일정 중에 있는 승객에 대하여 「베트남 민간항공법」 제 146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항공사는 선지급 비환불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
승객의 건강 상태로 인하여 항공사가 운송 또는 계속 운송이 해당 승객, 항공기 내 다른 승객 또는 항공편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승객이 항공 안전, 항공 보안, 항공 운송 운영 또는 민간항공 관련 행정처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승객이 공공질서를 교란하거나 비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생명·건강 또는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승객이 음주 또는 기타 자극 물질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
관할 기관이 통보한 보안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6 조. 항공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의 경우 항공사의 면책
항공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는 선지급 비환불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
항공편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
-
항공편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위험
-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거나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
-
승객의 의료 문제(기내 탑승 후 중병 또는 사망)로 인한 경우
-
해당 항공편 운항 예정 항공기가 파괴되었거나 항공기 기단이 파괴된 경우
-
무력 충돌, 정치적 불안정 또는 파업으로 인해 항공편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항공 인프라 또는 항공 운항 보장 서비스가 항공편 운항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
항공기 기장이 항공기를 인수하여 비행 준비 완료 서명을 한 시점부터 비행 종료 시점까지의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결함
-
승객이 확정된 항공편의 예정 도착 시각보다 4 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다른 항공편으로 목적지까지 대체 배정된 경우
-
해당 항공편의 예정 목적지가 승객 여정의 환승 지점인 경우, 연결 항공편의 예정 도착 시각보다 6 시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배정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 7 조. 기타 경우에 있어서 항공사의 면책
- 항공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승객에 대한 선지급 비환불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 A.본 시행규칙 제 4 조 제 7 항에 규정된 연락처로 예정 출발 시각 24 시간 이전에 항공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에 대하여 구두,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 경우. 전화 통화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오전 7 시부터 오후 10 시 사이에 2 회 통화를 시도하여야 하며, 첫 번째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20 분 간격을 두고 재시도하여야 한다.
- B.승객이 규정에 따라 연락처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C.등록된 연락처 정보에 따라 승객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
승객이 무료로 운송되는 경우 또는 항공사 직원 할인 항공권(Industry Discount Ticket), 항공사 대리점 직원 할인(Agent Discount)이 적용된 운임으로 운송되는 경우, 항공사는 선지급 비환불 보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
승객이 공항 또는 항공사와 합의한 다른 장소에서 항공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사는 선지급 비환불 보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제 8 조. 선지급 비환불 보상 금액
-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승객 1 인당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 A.운항 거리 500km 미만: 200,000 베트남 동(VND)
- B.운항 거리 500km 이상 1,000km 미만: 300,000 베트남 동(VND)
- C.운항 거리 1,000km 이상: 400,000 베트남 동(VND)
-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승객 1 인당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 A.운항 거리 1,000km 미만: 25 미국 달러(USD)
- B.운항 거리 1,000km 이상 2,500km 미만: 50 미국 달러(USD)
- C.운항 거리 2,500km 이상 5,000km 미만: 80 미국 달러(USD)
- D.운항 거리 5,000km 이상: 150 미국 달러(USD)
- 항공사는 선지급 비환불 보상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본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선지급 비환불 보상의 방법 및 기한
-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승객에게 선지급 비환불 보상을 할 수 있다.
- A.현금 지급
- B.승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 송금 또는 기타 적절한 지급 중개 서비스를 통한 지급. 이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선지급 비환불 보상을 하여야 한다.
- C.승객이 동의하는 경우, 무료 항공권, 향후 항공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상 증서 또는 기타 무료 서비스 제공
-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승객이 탑승 거부된 경우,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하나에서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 A.승객이 탑승 거부된 공항
- B.승객이 공항 이외의 장소에서 수속한 경우, 승객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사가 지정한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
- C.본 조 제 1 항 나목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승객이 제공한 계좌로 송금
-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항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승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A.항공편이 취소된 공항
- B.승객의 요청에 따른 또는 항공사가 지정한 지점·대표 사무소에서, 항공편 취소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
- C.본 조 제 1 항 나목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승객이 제공한 계좌로 송금
-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된 경우, 항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승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A.항공편의 출발 공항 또는 도착 공항
- B.승객의 요청에 따른 또는 항공사가 지정한 지점·대표 사무소
- C.본 조 제 1 항 나목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승객이 제공한 계좌로 송금
제 10 조. 승객의 권리
-
본 시행규칙 제 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 및 기한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선지급 비환불 보상을 받을 권리
-
승객이 선지급 비환불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지급된 보상 금액이 본 시행규칙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정 출발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의무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사는 해당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본 시행규칙에 따른 선지급 비환불 보상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본 조 제 3 항에 따른 항공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객은 민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 조. 승객의 의무
-
본 시행규칙 제 4 조 제 7 항에 규정된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선지급 비환불 보상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항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행 조직
제 12 조. 베트남 항공국의 책임
-
본 시행규칙 제 8 조에 규정된 선지급 비환불 보상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베트남 출발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 노선 거리를 공표하여야 한다.
-
항공 여객 운송에 있어 선지급 비환불 보상에 관한 규정의 이행 여부를 검사·감독하고, 권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항공항만 당국의 책임
-
공항에 항공 노선 거리 및 본 시행규칙의 규정을 공개 게시하여야 한다.
-
본 시행규칙에 따른 탑승 거부, 항공편 취소, 장시간 지연의 경우에 대한 항공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감독하고, 권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감독 결과에 대하여 권한 범위 내에서 매월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베트남 항공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항 운영 기업의 책임
공항 운영 기업은 본 시행규칙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항공사가 제공한 정보를 수령한 즉시, 항공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에 관한 정보를 공항 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시행 효력
-
본 시행규칙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2007 년 2 월 27 일자 교통운송부 장관의 결정 제 10/2007/QĐ-BGTVT(항공 여객 운송에서의 선지급 비환불 보상에 관한 규정)는 폐지한다.
-
교통운송부 사무국장, 감사관, 각 국장, 베트남 항공국장 및 관련 기관·조직·개인은 본 시행규칙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