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운송약관

제 1 조 정의

본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어프레미아" 란 에어프레미아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여객" 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 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운송을 말한다.

  4. "운송인” 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항공 운임 및 요금"이란, 항공운송을 위하여 에어프레미아가 설정한 항공 운임과,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제반 요금을 말한다.

  6. "유류할증료" 란, 유가인상분에 대한 항공사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요금이다.

  7. "공항이용료" 란,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8. "협약" 이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협약" 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 이라 칭함)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협약" 이라 칭함) 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9. 협약에 정의된 것 이외의 국제운송 이란, 바르샤바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협약에서 정의된 국제운송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둘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말한다. 여기서 "국가" 란 한 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권력 또는 신탁통치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10. "태리프” 란 에어프레미아가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11. “계약조건” 이란 항공권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송약관과 고지 문구에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12. "항공권” 이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에어프레미아 또는 에어프레미아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점” 이라 칭함)이 본 운송약관에 따라 발행한 에어프레미아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자 항공권, 전자쿠폰 또는 이를 출력한 문서를 말하며, 여객의 여정, 운임 안내 및 계약조건,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13. "전자항공권” 이란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서 발행된 E-Ticket 여정안내서/영수표(Itinerary/Receipt) 및 전자쿠폰을 말하며, 전자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성명, 항공편, 고지사항이 포함된다.

  14. "전자쿠폰” 이란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항공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관련 정보를 말한다.

  15. "탑승용 쿠폰” 이란 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이 운송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하며, 탑승수(체크인)시 제출하여 탑승권(보딩패스)과 교환한다.

  16. "여객용 쿠폰” 이란 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과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17. "연결항공권” 이란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 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운송계약을 형성한다.

  18. "제비용 청구서(Miscellaneous Charges Order : 이하 “MCO”라 한다)” 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게 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증표를 말하며, 전자 환경인 경우 “전자 제비용 청구서(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 이하 “EMD” 라 한다)” 를 말한다.

  19. "통상운임” 이란 통상적인 항공운송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비할인 운임이며, 동 운임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운임규정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20. "특가운임, 이벤트항공권, 특별운임, " 이란 통상운임 이외의 운임 또는 이벤트성 운임을 의미한다. 해당 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특정 조건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21. “변경 수수료”, "취소 수수료”, “환불 위약금” 이란 항공권 변경 또는 환불 시 당해 운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22. "예약 부도 위약금” 이란 여객이 확약한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까지 예약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23.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에어프레미아에 의해 정하여진 시간을 말한다.

  24. "수하물” 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25. "위탁수하물” 이란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해 에어프레미아가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6. "휴대수하물" 이란 여객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운송, 보관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27. “초과 수하물” 이란 에어프레미아가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28. "수하물표” 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에어프레미아에 의해 발행된 증표로서 위탁 수하물에 부착하는 수하물 확인표와 여객에게 인도되는 수하물 청구표로 구성된다.

  29. "일(日)” 이란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30. "소아” 란 각각의 여행 개시 전 만 2 세 이상 만 12 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31. “비동반 소아”란, 보호자 또는 성인 여객에 의해 동반되지 않고 단독으로 탑승하는 만 5 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32. "유아” 란 각각의 여행 개시 전 만 2 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33. "왕복 여행” 이란 왕편 및 복편 운임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여행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지점에 복귀하는 여행,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여행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운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34. "일주 여행” 이란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일주하는 항공로를 이용하여 동 출발지점에 돌아오는 여행을 말한다.

  35. "오픈-죠 (Open-Jaw) 여행” 이란 근본적으로 왕복 여행의 성격을 가진 여행이지만, 한 국가 내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상이하거나 타국 내의 도착지점과 출발지점이 상이한 여행 또는 위 4 개 지점이 모두 상이한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36. "목적지” 란 운송계약에 따른 최종 도착지를 말한다. 왕복 또는 일주 여행 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동일지점이 된다.

  37. "도중체류” 란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하에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38. “불가항력”이란 에어프레미아가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기상조건, 공항사정 등 이에 준하는 사유)으로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9. "손해” 란 항공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40. "프랑스 골드프랑” 이란 순도 1000 분의 900 의 금 65.5 밀리그램으로 구성되는 프랑스 프랑을 말한다.

  41. "SDR(Special Drawing Right)” 이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총칙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여하한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 적용

본 운송약관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운송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에어프레미아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3. 무상운송

무상운송에 관하여는 에어프레미아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운송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단, 그러한 적용의 배제는 법령, 정부규정, 명령(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4. 전세운송계약

에어프레미아와의 전세운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가 에어프레미아와의 전세운송계약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여객은 당해 전세운송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효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6. 예고 없는 변경

적용법령, 정부규정, 명령, 지시 및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는 불가피하게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본 운송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 전 발행한 여객에게는 변경된 운송약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7. 공동편 운항

A. 에어프레미아는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 에어프레미아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YP)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 예약 시 에어프레미아는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B.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사 코드(YP)로 에어프레미아가 판매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해서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하며,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사 코드(YP)로 판매된 운송구간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는 본 운송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C.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운항 항공사의 재량에 의해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규정은 본 운송약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탑승수속 절차 및 마감시간
 2)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및 동반자 없는 소아의 운송
 3) 수하물 관련 제반 사항
 4) 생동물의 운송
 5) 운송의 거절
 6)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7) 비정상 운항 항공편(Irregular Operations)
 8)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탑승 거절된 승객에 대한 보상제도(Denied Boarding Compensation)
 9) 활주로 대기 지연에 대한 대비 및 대책

D. 에어프레미아의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의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부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에어프레미아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며,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운송약관의 어떠한 계약 조건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E. 에어프레미아 이외의 타 운송인이 에어프레미아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당해 운송인의 코드를 부여하여 판매한 경우, 제2조 제7항 C호의 서비스 등에 관하여는 항공권을 판매한 운송인이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F. 에어프레미아가 마케팅 항공사로 참여하고 에어프레미아의 제휴 항공사가 운항하는 미국 출, 도착 공동운항편의 경우, 미 교통부 시행규칙 14 C.F.R.§ 259.4에 따라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지상 지연시 운항항공사 소정의 비상 대책이 적용된다.

제 3 조 항공권

1. 총칙

여객이 적용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에어프레미아의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2. 항공권의 유효성

A.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제3조 제2항 B호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제3조 제2항 C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잔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항공권 상에 표시된다.

B. 탑승용 쿠폰상의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상의 예약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C.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예약생성일로부터 2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예약생성일로부터 1년이다. 단, E-Ticket이 있는 항공권의 경우 해당 E-Ticket에 적용된 유효기간을 우선한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D. MCO/EMD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MCO/EMD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E.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시에 실효한다. 적용 운송약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의한 최종 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F.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EMD는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3.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A.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의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일까지
  A) 에어프레미아가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B) 에어프레미아가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치 아니한 경우
  C) 에어프레미아가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D) 에어프레미아의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연결되지 못한 경우
  E) 에어프레미아가 사전에 확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B. 질병으로 인한 여행 중단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여행 개시 후 임신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건강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여행이 재개되는 지점 혹은 최종 접속지점을 출발하는 항공편 중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으로 이용 가능한 첫 항공편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에어프레미아는 환자와 동반하는 가족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C.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당해 여객의 동반 가족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D. 최단 체류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가족에 대한 최단 체류 요건은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의 제출시 유보된다.

E. 최단 체류요건의 적용을 받는 특별운임 항공권 소지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하나 당해 사망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여객은 자신의 여행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주) 당해 여객을 동반하는 가족에게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F. 제3조 제3항 B호부터 E호 까지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시누이, 올케, 형수, 제수, 처형, 처제, 형부, 매형, 매부, 처남, 시숙, 시동생으로 한정한다.

4.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및 항공권의 제시

A.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여정에 한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탑승용 쿠폰(전자항공권의 경우, 전자쿠폰)은 출발지로부터 합의된 경유지(도중체류지) 및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여객용 쿠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여객이 지불한 운임은 에어프레미아의 적용 태리프에 근거하며 항공권에 기재된 운송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여객과 에어프레미아 간의 운송 계약에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여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탑승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에어프레미아는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않으며, 해당 항공권은 환불 또는 무효 처리된다.

B. 여객이 여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여객은 에어프레미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여객은 새로운 여정에 대하여 새로이 계산된 운임을 지불하는 방법 또는 여객이 원래 소지한 항공권에 기재된 여정에 따라 여행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C. 에어프레미아와의 합의가 없이 여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객의 실제 여행에 적용되는 운임을 부과한다. 여객은 이미 지불한 운임과 변경된 여정에 적용되는 전체 운임의 차액을 에어프레미아에 지불하여야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운임이 낮을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차액을 환불한다.

D. 출발지 변경(예를 들어, 여객이 첫 번째 구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여정의 방향 변경 등과 같은 변경은 운임의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 여객이 지불 완료한 운임은 항공권에 기재된 특정 날짜와 항공편에 한하여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이 불가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다.

E. 여객은 여행 중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송인이 요청하는 경우 항공권을 제시하고 당해 쿠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전자항공권이 아닌 경우, 여객은 해당 항공편의 탑승용 쿠폰 및 다른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여객용 쿠폰이 포함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운송인은 해당 여객을 운송하지 아니한다. 또한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제시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무자격자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여객을 운송하지 아니한다. 전자항공권인 경우에는, 여객이 유효한 신분증 및 여객의 성명으로 정당하게 발행된 유효한 전자항공권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운송인은 해당 여객을 운송하지 아니한다.

5. 항공권의 비양도성

항공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에어프레미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피발행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에어프레미아는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조 도중체류

1. 도중체류의 허용

A. 운송인의 태리프나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의 도중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B.특별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대한 도중체류는, 에어프레미아 태리프에 규정된 제한, 금지 또는 추가 도중체류 요금사항에 따른다.

2. 도중체류의 사전조치

도중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공권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5 조 운임, 요금 및 경로

1. 적용 운임 및 요금

A.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에어프레미아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여정으로 여행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요청으로 여정 변경 시, 변경되는 여정에 대해 유효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재계산한다.

B. 적용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운송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C.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운임은, 동일 지점 간의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 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D.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2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배액을 징수한다.

2. 미공시 운임의 산출

어느 2개 지점 간에 운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구성 산출하여야 한다.

3. 경로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운임은 양방향에 적용되어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어프레미아가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다.

4. 지불 통화 및 적용 환율

A. 지불통화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 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에어프레미아가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 있다.

B. 적용 환율

운임 및 요금의 지불 또는 환불 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적용법령, 정부규정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에어프레미아가 설정한 환율을 사용한다.

5.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에어프레미아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 기타 요금도 또한 같다. 항공권 발행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여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로변경, 운송불이행 및 접속불능

1. 여객 요청에 따른 경로 변경

A.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 또는 MCO/EMD에 기재된 경로(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이서함으로써 변경한다.

 1) 에어프레미아가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를 최초로 발행한 경우
 2) 에어프레미아가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보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B. 경로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변경된 운임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C.경로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규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 또는 MCO/EMD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2. 에어프레미아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A. 에어프레미아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치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8조 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당한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에어프레미아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경로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이서하거나,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까지 에어프레미아의 운송수단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4) 제1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B.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예약이 되어 있는 에어프레미아의 접속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당해 접속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C.에어프레미아 사정에 의하여 경로변경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최초운임을 지불한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 7 조 예약

1. 총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A.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에어프레미아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에어프레미아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에어프레미아가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어프레미아는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B.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내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3. 예약의 재확인

A.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확인 시한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이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속편 또는 왕복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여객이 계속 여행을 원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해 예약을 재사용하여 운송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없을 경우 여객의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B.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이 포함될 경우 그 구간의 예약 재확인 필요 여부는 여객이 직접 타 운송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항공권사에 해당 항공편의 운송인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4. 통신비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요청에 따라 에어프레미아가 지불했거나, 청구 받은 전화, 전보, 무선 전신 등의 통신비는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5. 예약의 취소

여객이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당해 여객의 계속편 또는 왕복편 예약 등 모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여객의 공항도착

여객은 에어프레미아가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탑승편의 출발 전에 출국수속 및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해당편의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여야 한다. 여객이 지정된 시각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서류 불비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정도로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개인 정보

여객 또는 여객의 대리인은 항공편 예약, 항공권 구입, 기타 서비스,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에어프레미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객의 개인 정보(성명, 연락처, 결제정보 등)를 에어프레미아에게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여객의 개인 정보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에어프레미아가 판단하는 경우 국내외 에어프레미아 지점 및 대리점, 타 항공사, 제휴사 또는 상기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 8 조 운송의 제한

1. 운송거절, 예약취소 또는 강제하기

A. 에어프레미아는 특정 여객을 운송 거절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 에어프레미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B.에어프레미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항공기 탑승 가능한 여객 수가 제한될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자발적 탑승 유예의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탑승유예의 여객이 없어 비자발적 탑승유예의 여객이 발생한 경우, 에어프레미아가 정한 규정에 따라 항공사 우대항공권을 소지한 여객 중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등의 순으로 탑승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이 경우 유아를 동반한 여객,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선정되지 않는다.

C.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에어프레미아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또는 탑승인원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에어프레미아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보호자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등의 교통약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D.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경우에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 취소하거나, 다음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될 수 있다.

 1) 여객의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에어프레미아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여객이 탑승권 발급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소란행위 등을 한 경우
 5)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6) 반려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위 여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하거나 유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여객이 이전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타 여객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초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한 여부 확인 목적으로 에어프레미아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9)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10) 여객이 통과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한 국가에 입국 시도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에어프레미아가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1)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에어프레미아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E. 제8조 제1항 A호부터 D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서 강제 하기되는 여객에 대해서는,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 여부를 결정 및 행한다.

2. 조건부 운송 인수

A. 신분,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여객은 당해 신분,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한 사망, 질병, 불구 또는 건강의 악화 또는 동 결과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를 면책한다는 서면 제출을 조건으로, 에어프레미아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운송된다.

B. 보호자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신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은 에어프레미아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에어프레미아와 합의된 경우에만 수행될 수 있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에어프레미아로 통보하여 운송이 수락된 이후, 당해 여객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3. 동반자 없는 소아 및 유아의 운송

A. 만 5세 미만의 소아, 유아는 만 18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B. 만 5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소아는 만 18세 이상의 여객에 의하여 동일 등급의 객실 내에서 동반되어져야 한다. 다만 사전에 에어프레미아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운송이 가능하다.

 1)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출발지 공항까지 소아를 동반하여 탑승시까지 소아와 머물러 있어야 하며, 도중 체류지 또는 목적지 공항에서 하기 할 때 부모, 성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것과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를 면책할 것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2) 그 밖의 에어프레미아가 정한 조건과 운임 규정을 따르며, 별도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3) 여객은 관계국의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에어프레미아는 여객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기내에서의 행위

A. 에어프레미아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한,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 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② 흡연
  ③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④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⑤ 「항공법」 제 61 조의 2 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⑥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⑦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⑧ 이외 기장, 승무원이 판단하기에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B. 제8조 제4항 A호에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5. 전자기기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태블릿,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9 조 수하물

1. 총칙

A.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단, 해당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규정이 우선한다.

B. 여객은 수하물 중에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항공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에어프레미아의 판단으로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에어프레미아는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C. 여객이 에어프레미아가 정한 지불 방법 또는 신용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2. 위탁수하물의 운송

A. 여객은 에어프레미아가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B. 에어프레미아는 위탁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상 또는 전산상에 위탁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을 위한 수하물표를 발행하여 수하물 영수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C.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이 통상 취급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된 위탁수하물에 한하여 운송을 인수하며,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매체 등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예술작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또는 귀중품, 위험물 또는 폭발물,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D.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에어프레미아가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E. 여객의 위탁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위탁수하물의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F.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대리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A. 미주 국가의 출발 또는 도착인 경우

 1) 성인 프리미엄 이코노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킬로그램(71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2개이다.
 2) 성인 이코노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킬로그램(51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2개이다.
 3) 이벤트, 특가 운임을 지불한 성인, 소아 및 소아 운임을 지불한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킬로그램(51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1개이다.

B. 미주 국가 이외 지역의 출발 또는 도착인 경우

 1) 성인 프리미엄 이코노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수하물의 무게가 32킬로그램(71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1개이다.
 2) 성인 이코노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수하물의 무게가 23킬로그램(51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1개이다.
 3) 이벤트, 특가 운임을 지불한 성인, 소아 및 소아 운임을 지불한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15킬로그램(33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1개이다.

C. 소아 운임을 지불한 소아 또는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의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D.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무게가 10킬로그램(22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15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1개이다.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의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이 추가로 허용된다.

E.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F.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 및 구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G. 여객의 여정이 다 구간으로 이루어진 경우

 1) 각각의 구간에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2)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3) 에어프레미아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4) 에어프레미아가 운항하는 미주지역 출, 도착편과 연계되어 계속된 이원 여정이 있을 시에는, 미주 지역 노선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적용하며, 초과 수하물 요금은 해당 이원 여정 노선의 요율을 적용한다.

4. 초과 수하물 요금

A. 여객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는 시점에 유효한 에어프레미아의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B. 골프장비와 스키/스노우 보드 장비는 일반가방 1개와 합산하였을 때의 무게의 합이 여객의 해당 등급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이내 및 세변의 합의 292센티미터 이내일 경우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 징수없이 운송이 가능하다. 이외의 스포츠 수하물은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으로 적용한다.단, 스키/스노우보드/서프보드/윈드서핑/스쿠버다이빙 장비/자전거 등의 스포츠 장비의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 상관없이 에어프레미아가 규정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 여객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거나(해당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출발지로부터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지불하는 것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해당 도중체류지에서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기지불하고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되었으나 여행 도중 수하물량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여객의 선택에 따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까지 해당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D. 여객이 에어프레미아가 정한 지불방법 또는 신용거래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E.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위탁 수하물의 인도

A.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B.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영수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제5항 D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수하물은 수하물 영수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C. 제9조 제5항 B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프레미아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를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D.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 제5항 B호 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E. 수하물 영수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6. 휴대수하물

A.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세 변의 총합이 115센티미터 (각 변의 최대 허용길이는 55센티미터, 40센티미터, 20센티미터) 이하로서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각 해당 등급에 따른 기내수하물 허용량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하인 수하물 2개에 한해, 이코노미석은 무게가 10킬로그램 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해 무료로 허용된다.

B. 제9조 제6항 A호의 수하물 외에, 다음의 품목 중 1개에 한하여 추가로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1) 핸드백, 지갑 또는 소형 서류가방 1개
 2) 소량의 독서물
 3) 외투, 덮개 또는 모포
 4)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5)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또는 의수, 의족 등의 보조기구
 6) 소형카메라 및 쌍안경
 7)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또는 지팡이
 8) 유아용 휴대용 바구니 또는 요람
 9) 일자형으로 접을 수 있는 소형 유모차
 10) 노트북 컴퓨터 및 보관용 가방

C. 기내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 도착 국가의 규정 및 공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D. 항공기의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경우는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은 예약 시에 운송 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내 좌석 점유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징수된다.

E. 기타 에어프레미아에서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7. 수하물로 접수가 불가한 물품

수하물의 중량, 형태,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해당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물품은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다.

A.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B.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C. 출발지,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해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된 물품

D.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물품

E. 파손 및 손실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지 못한 물품

F. 기타 제9조 제2항 C호에 열거된 물품

8. 수하물의 검색

에어프레미아는 안전과 보안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여객 입회 하에 여객의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 수하물 또는 여객이 소지하지 않은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수하물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의 보유 또는 행사가 본 운송약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에어프레미아가 운송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9. 종가요금

에어프레미아는 종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종가요금 신고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10. 반려동물

A. 개, 새,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용 동물은 출, 도착지 및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통관서류를 구비하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했을 경우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은 연령 및 상태에 따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제한사항은 에어프레미아의 규정 및 절차를 따른다. 여객은 반려동물의 운송을 위해 예약 시 사전 운송 신청을 해야 하며, 에어프레미아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B. 반려동물의 연령 및 상태 그리고 항공기 구조 및 운항시간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송이 불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C. 반려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에어프레미아의 초과 수하물 규정에 따라 요금이 징수된다.

D.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동반한 안내견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 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E. 반려동물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분실 등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운송 접수가 가능하다.

F. 반려동물의 출, 도착지 및 경유지 국가 검역과 세관을 비롯한 출입국 절차 수속은 여객의 책임이며,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여객 또는 항공사에 부과된 벌금이나 비용 일체는 여객이 지불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항공편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에어프레미아는 에어프레미아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프레미아는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에어프레미아는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2. 취소

A.에어프레미아는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B.에어프레미아는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운송권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기상조건, 천재지변, 불가항력, 파업 기타 노사분규,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사태 혹은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에어프레미아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단, 에어프레미아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관련 운송약관규정, 태리프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C.여객이 에어프레미아가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권 또는 후속 운송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

3.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지상 지연

에어프레미아가 운항하는 미국령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미 교통부 시행 규칙 14 C.F.R. § 259.4 에 따라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지상 지연시 소정의 비상 대책이 적용된다.

제 11 조 환불

1. 총칙

미사용 항공권, 결제 차액, 그 쿠폰 또는 MCO/EMD의 에어프레미아에 의한 환불은 제6항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A.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의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항공권이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예약생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단, MCO/EMD의 경우 해당 유효기간을 우선한다.

B.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항공권의 예매확인서 또는 항공권의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 또는 MCO/EMD를 에어프레미아에 제출해야 한다.

C.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1) 항공권 또는 MCO/EMD가 하기에 의거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A) 유니버셜 에어트래블 플랜(Universal Air Travel Plan : 이하 “UATP”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에어트래블카드(Air Travel Card)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B) 정부 운송 청구서(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이하 “GTR”이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GTR을 발행한 정부기관에,
  C)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크레디트 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2) 구입자가 구입 시에 환불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
 3)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 또는 MCO/EMD를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에어프레미아는 그 직원의 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D.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프레미아는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 출국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에어프레미아에 제출된 항공권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는,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2. 통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지불 시 사용한 통화, 또는 환불이 행해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MCO/EMD가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단, 한국 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환불절차

에어프레미아는 에어프레미아의 각 지점 또는 영업소를 통하여 환불을 행한다. 환불신청 시는 여객이 작성한 에어프레미아의 소정 양식의 환불신청서를 필요로 한다.

4. 에어프레미아 사정에 의한 환불

A. 본 항에서 말하는 “에어프레미아 사정에 의한 환불” 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에어프레미아 사정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8조 제1항 A호부터 D호까지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단, 제1조 38항의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서는 에어프레미아 사정에 의한 환불로 간주하지 않는다.

B. 에어프레미아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하되 그 중 높은 금액
  A) 운송이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도중체류지 또는 운송이 재개될 지점까지의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운임(왕복 또는 일주 여행 항공권의 경우에는 왕복운임의 반액) 및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당초 운임계산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B)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5.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A.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이란 제11조 제4항 A호에서 말한 “에어프레미아 사정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 또는 제8조 제1항 D호의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 또는 MCO/EMD의 환불을 말한다.

B.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아래와 같다.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운임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환불 위약금 및 예약 부도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환불 위약금 및 예약 부도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C.항공권의 일부를 환불함으로써 당해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된 지점 간에 사용된 결과가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당해 항공권이 에어프레미아의 운항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지점까지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여 제11조 제5항 B호 2)에 의거 결정한다.

6. 환불 위약금

A. 환불 위약금은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노선, 항공권 종류 및 예약취소 시점 등에 따라 에어프레미아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
 3) 지불수단 변경 시

B. 환불은 최초 항공권 예약생성일에 유효한 환불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단, 에어프레미아가 사전 고지할 경우에는 고지된 기준에 유효한 환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2 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위약금 징수

1. 사전 취소

본인 사정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에어프레미아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2. 예약 부도 위약금 징수

A. 당해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제12조 제1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에어프레미아가 규정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징수한다.

B.본인 사정으로 항공편을 사전 취소하지 않은 경우 환불 위약금과 예약 부도 위약금을 각각 징수한다.

제 13 조 지상운송 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에어프레미아는 공항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 간의 지상운송 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운송수단이 에어프레미아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에어프레미아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운송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에어프레미아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에어프레미아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에어프레미아의 운송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어프레미아는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숙박 및 기내식

1. 숙박

A.숙박비는 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B. 여객의 요청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숙박시설의 확실한 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에어프레미아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2. 기내식

기내식 제공의 유무료 여부는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한다.

3. 에어프레미아에 의한 알선

여객을 위한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여행자 보험의 알선행위에 있어서 에어프레미아는 이에 요하는 비용의 에어프레미아 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에어프레미아는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여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에어프레미아 이외의 제3자(타인, 회사 또는 관계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출입국 수속

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일체의 여행서류, 비자를 취득하는 데 책임을 지며, 여객이 출발, 입국 또는 일시 체류하는 국가의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진다. 에어프레미아는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권 및 사증

A.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어프레미아는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프레미아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프레미아에 대하여 당해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B.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에어프레미아가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에어프레미아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에어프레미아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프레미아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프레미아는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 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3. 세관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수하물 또는 기내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에어프레미아는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 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에어프레미아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 일체를 에어프레미아에 배상하여야 한다.

4. 정부의 규정

에어프레미아가 적용법령, 정부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여 여객운송을 거절한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운송인의 책임

1. 연결운송인

1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연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운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구간에서 여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 구간 운송인의 운송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인지 연결 항공권상의 첫 구간의 운송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프레미아는 타 운송인이 운송하는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적용 법규

A.본 운송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운송과 관련한 에어프레미아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B. 에어프레미아가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제16조 2항 A호에서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 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에어프레미아 영업소 및 에어프레미아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지점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 규정 및 시간표 (단, 해당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C.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표기되어 있다.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으로 한다. “협약”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 기착지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 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3.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프레미아가 제공하는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행하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실(이하 “손해” 라 총칭한다)에 대한 에어프레미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손해가 에어프레미아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손해에 대한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재된 경우 에어프레미아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B.에어프레미아가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이 위 법규들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는 에어프레미아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 에어프레미아가 행한 운송과 관련하여, 에어프레미아의 여객 또는 여객의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해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에어프레미아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SDR 128,821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2조 제1항, 바르샤바 협약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에어프레미아는 소송상의 청구인지 소송 이외의 청구인지를 불문하고 제16조 제3항 C호 1)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협약에서 정한 일체의 권리를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 분담 및 면책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3) 에어프레미아는 제16조 제3항 C호 1)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및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2조 제1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U.S. Social Agencies) 은 제외한다.

D. 에어프레미아는 위의 제16조 제3항 C호 1)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해당 손해를 야기한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 지연에 대한 에어프레미아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F. 위탁 및 기내 휴대 수하물 배상 책임한도

 1) 에어프레미아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킬로그램당 250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국 달러화 약 20.00불)을 한도로 하고, 기내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에는 1인당 5,000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국 달러화 약 400.00불)을 한도로 한다. 위탁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여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어프레미아의 책임은 해당 위탁수하물의 미인도/손해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의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책임은 위탁 수하물과 기내 휴대 수하물에 대해 1인당 1,288SDR로 한다. 제16조 제3항 F호 1)목, 2)목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운송구간의 해당 국가 국내법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그 관계 법령을 따르고, 운송 구간의 해당 국가 국내법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제16조 제3항 F호 1)목, 2)목 중 해당 운송 구간을 운항하는 다수의 항공사가 적용하는 항을 적용한다.
 3) 에어프레미아는 국내법 및 국제 조약 등의 규정보다 책임 한도를 낮추지 않는다.
 4) 에어프레미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한다.
 5) 에어프레미아는 에어프레미아의 과실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여하한 경우에도 기내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내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프레미아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6) 에어프레미아는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신의 물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 손해 또는 에어프레미아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타 여객 및 에어프레미아가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타 여객 및 에어프레미아에 배상하여야 한다.
 7) 에어프레미아는 위탁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혹은 수하물의 불완전으로 인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8) 에어프레미아는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장치 등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기타 귀중품, 서류 및 여권과 기타 여행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본 운송약관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정하는 범위 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G. 에어프레미아는 본 운송약관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않는 물품 또는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프레미아에 인도되어 접수된 물품은 본 운송약관과 협약에 따라 수하물 가격 및 책임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에어프레미아의 공시요율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H. 에어프레미아가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을 위탁받는 것은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 하는 것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에어프레미아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및 기내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가 운송 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운송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에어프레미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본 항에서 SDR(Special Drawing Rights)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I. 에어프레미아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 특별손해 또는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는 사전에 손해의 발생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J.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상의 에어프레미아의 면책 또는 책임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에어프레미아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에어프레미아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모두에게도 적용된다.

K. 초과 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배상의무국내 출발 항공편에서 항공권 초과 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한다.

4. 제소원인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이건 그 청구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배상 청구권자 및 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1. 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에어프레미아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또한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에 에어프레미아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 에서 정의한 “국제운송” 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 중 한가지 요건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A. 당해 통지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B. 에어프레미아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C. 에어프레미아가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

2. 제소기한

에어프레미아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 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한 이후에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18 조 법령 우선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19 조 수정 및 포기

에어프레미아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제 20 조 약관의 정본

본 운송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야기될 시는 국문판 운송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항공사 명칭: 에어프레미아

주식회사약칭: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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