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수하물 지연/파손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탁 수하물 지연 및 분실

위탁 수하물이 지연 및 분실되는 경우,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에어프레미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US DOT 규정에 의거 미국 출도착편의 초과수하물 비용을 납부한 수하물이 15시간(비행시간 12시간 이하) / 30시간(비행시간 12시간 초과) 지연 도착 했을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손님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내용품 분실
  • 가방에 부착된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스트랩
  •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위탁 수하물 분실 신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신고 하실 때에는 신고자 성명 / 탑승 항공편명 / 탑승 일시 / 연락처 등을 적어 이메일을 전송해 주세요.

기내에서 분실한 물품은 기내 분실물 센터에서 신고해 주세요.

공항에서의 분실물

공항의 대합실(탑승수속 카운터, 게이트 주변, 면세 구역 등)에서 분실한 물품은 각 공항의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인천국제공항(ICN)

나리타국제공항(NRT)

홍콩국제공힝(HKG)

수완나품국제공항(BKK)

다낭국제공항(DAD)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LAX)

뉴어크리버티국제공항(EWR)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

대니얼 K. 이노우에 국제공항(HNL)

유의사항

  • 해당 지점에서 분실물 인수 시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분실물 인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