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운송 제한 물품

아래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 적용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 공항일 경우 추가 금지 물품을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제한 물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아래 품목은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 반입 X / 위탁 수하물 X)

폭발물류
인화성 물질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폭발물류
인화성 물질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즉석 발열 조리식품  등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 kg (5.5 lbs)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폭발물류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즉석 발열 조리식품  등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 kg (5.5 lbs)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아래 품목은 휴대 수하물로 기내로 가져갈 수 없으니 위탁 수하물로 부치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X / 위탁 수하물 O)

스포츠용품류

  • 야구 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 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구류는 객실 반입 가능

창도검류

  • 과도, 커터 칼, 접이식 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 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 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 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 길이 6 cm (2.3 inches)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총길이 10 cm (3.9 inches)를 초과하는 렌치 · 스패너 · 펜치류/가축 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아래 품목은 기내 소량 반입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O / 위탁 수하물 O)

생활도구류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 칼, 병따개, 와인 따개, 족집게, 손톱 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 욕실용품 ·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 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 ml (3.3 oz) 이하만 가능, 위탁 수하물인 경우 개별 용기 500 ml (16.9 oz) 이하로 1인당 2 kg (4.4 lbs) 혹은 2 ℓ (0.5 gal) 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삿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 의료 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 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 kg (11 lbs)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 배낭 (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ml (3.3 oz)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 ℓ (0.2 ga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을 허용합니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물
  • 100 ml (3.3 oz)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 ℓ (0.2 ga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위탁 수하물로 부치실 것을 권고드리며 발효식품의 특성상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용기의 3분의 2만 채워서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체류 반입 기준

전자담배

휴대 수하물
단, 일부국가 반입 불가(예: 싱가포르, 대만 등)
위탁 수하물
  • 기내에서 장비 또는 배터리의 충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배터리 용량은 100 Wh 이하여야 하며, 단락 방지 조치된 여분의 배터리만 기내로 운송 가능합니다.

분말류(파우더류)

미주행 항공편 탑승 시 TSA(미국 교통 보안청)의 요청에 따라 분말류(파우더류)는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예: 화장품, 커피가루, 밀가루, 설탕 등)

기준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12 oz (약 350 ml) 이하
12 oz (약 350 ml) 초과

기내 편의 용품

자세 교정 의자
베드 박스
에어 발받침대
거치식 발받침대
기내용 에어쿠션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내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량 또는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출국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손님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목적지까지는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